노동청은 미지급 업주를 체포할수 있는 law enforcement 권한 까지 있으니 꼭 신고 하세요.
그리고 사장이 뱅크럽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