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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R-1으로 체류신분 변경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p**lkan****
조회2,018 공감0 작성일1/4/2013 12:26:37 PM
F-1에서 R-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학교에서 과정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Transfer를 위해 주어진 60일(Grace Period) 기간 중에 있으며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알아보니 다른 학교에서 I-20는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수업시작 일이 60일이 지나서 다음 quater에 시작됩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체류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할 때, 그 전에 다른 학교의 새로운 I-20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업시작 일이 체류신분변경 서류접수 이후에, 그리고 주어진 60일 기간 이후라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수업시작 날짜는 상관없이 I-20만 먼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조금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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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3 1:55:08 PM
Grace Period 이내에 새로 시작하는 날짜의 I-20 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1. R-1 에로의 체류신분 변경이 승인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2. R-1 에로의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된다면, R-1 신청이 frivolous 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F-1 신청의 유효성 여부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거절된 신청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frivolous 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lkan**** 님 답변 답변일 1/4/2013 4:56:0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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