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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갱신 및 출입국 도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bles****
조회3,527 공감0 작성일1/4/2013 10:43:13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7세 자녀가 비자는 있는데 여권(passport)가 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사관에서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기존 비자랑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친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는데 12월에 출국하셔야 하는데 깜빡하셔서
20일을 경과했는데 자주 친구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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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4/2013 11:05:46 AM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여권이 기간이 지났으면, 비자가 붙어있는 그 여권을 가지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바꾸실 핑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약 바꾸시면,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과 신여권등 2개를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냥 구여권가지고 유효기간 연장하세요. 물론 영사관에 가서요. 7세자녀이므로 부모가 대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어머니 20일 체류초과는 별 문제 없습니다. 불체자 재입국 금지조항은 3개월이상 불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일은 그냥..상관없습니다. 다만 책임은 못집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4/2013 8:37:27 PM
내가 아는 어느 아주머니는 미국무비자 입국 후,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3개월을 초과 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출국하고, 치료와 보험보상관계로 빈번하게 출입국 하고 잇지만, 출입국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6/2013 6:33:40 AM
다음부터는 세군데로 나눠서 할까?
asi**** 님 답변 답변일 1/6/2013 6:41:31 AM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이 3개월이지만, 단순 체류기간 초과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3개월후 나가려고 했다가 출국직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악천후로 비행기가 캔슬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친인척이 돌아 가셔서, 온 김에 장례식을 갈수도 있고...인간사 라는 것이 예측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봐줍니다.
상식적으로 이민의도로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 할 일이 없습니다.-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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