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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의 합법 신분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조회1,564 공감0 작성일1/3/2013 11:53:57 PM
전문가분들과 경험자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면서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딸아이를 가족초청하려 계획하던중, 현재의 제 비자 신분인 f-1이 소멸되면 현재 f-4인 딸아이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리고,이후 딸아이를 초청하면 2년 이상 걸린다고 현재 제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가 얘기하며, 그때까지는 딸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 f-1신분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해서 사립학교에 보내는것 외에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 딸아이의 가족 초청 이민이 끝날때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지 전문가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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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13 9:44: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따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그리고 따님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니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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