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가 끝나가는 학생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d**ielle****
조회1,783 공감0 작성일1/3/2013 8:05:26 PM
올해 1 월에 OPT가 끝나는 학생입니다. 미술 갤러리에서 미술 작가로 OPT를 했으나 그림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청에 세금 보고를 작성해야 하나요? 지금이 일월인데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OPT grace
period 에 학교를 transfer 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언제까지 transferf를 해야 하나요? 제 opt는 2013년 올해 1월 31일에 끝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3 11:15:17 AM
1. 소득이 없었다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OPT 로 근무한 조건이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얻은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이 맞겠습니다.

2. OPT 가 끝나기 전에 transfer 를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학교의 I-20 에 적힌 시작일 (you have to report to the school on or before OOOOOO) 이 OPT 가 끝나는 날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OPT 종료 후에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