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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782 질의에대한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조회1,161 공감0 작성일12/31/2012 5:50:09 A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변화사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2010년 12월에 90세 어머니께서 중중 채매로 병상에 앓고계서서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2년동안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환이 아직도 완치되지않아 계속 한국에 체류하여야만 하는데 미국에 들어갔다가 대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기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하여 체류기간이 지난후에도 새 이민비자 신청을하면 입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은 한국 미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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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2 10:38: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할수 없는 상황이라해도 일단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후 출국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미국내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준비한후 급행으로 처리하면 2~3주내에 지문검사를 받고 출국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기간이 지난후 입국을 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알아서 영주권을 취소하는게 아니므로 새로 이민신청을 진행하는것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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