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할수 없는 상황이라해도 일단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후 출국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미국내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준비한후 급행으로 처리하면 2~3주내에 지문검사를 받고 출국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기간이 지난후 입국을 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알아서 영주권을 취소하는게 아니므로 새로 이민신청을 진행하는것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