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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조회1,020 공감0 작성일12/30/2012 5:39:14 PM
저의 opt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opt기간이 내년 1월말이면 끝이 나는 상

황이라서요 다니는 곳에 notice를 줘야됩니다 근데 opt가 끝난후에 grace period

기간이 60일 정도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opt 끝나는 날까지 일을 할수 있는것인

지 아니면 opt끝난후에 주어진 grace period 기간까지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해서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급한일이라 아시는 분들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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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2 12:25: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가 끝난 뒤의 grace period 동안에도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들 중에는 grace period를 “짐을 싸고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혹하게 해석하는 경우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을 고려하신다면 가능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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