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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귄자 한국초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조회2,226 공감0 작성일12/27/2012 5:49:22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귄자 부모가 한국아들 21세이상기혼자녀 와 21세미혼자녀을 초청할려면
부모의 초청자격및 미국에서 초청절차시 필요한서류가 무엇이있는지요
미국과 한국에서 서류절차을 따로 따로 해야하는지요
부모가 미국(엘에이)에서 한번에 사류절차을 진행할수있는지요
자식이 한국에서 어떤절차와 준비할서류는 무엇이며 기혼자녀와
미혼자녀가 미국에 들어올수 시기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민전문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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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2 10:27: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30을 사용 합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나 미국여권이 필요하고 자녀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초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약7~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기혼자녀의경우 약9~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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