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30을 사용 합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나 미국여권이 필요하고 자녀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초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약7~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기혼자녀의경우 약9~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