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 이라는 것은 본인이 영주권을 발급받았을 당시에 이미 배우자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본인과 동일한 우선일자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이 일반적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페티션을 하게 되면 약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일 방문입국이 거절되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페티션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약 2년 후에 이민비자 신청서류들을 내셔날 비자센터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