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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당.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조회1,830 공감0 작성일12/27/2012 1:41:31 AM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관광을 갔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여자분을 만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v비자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follow to join 이라는것은 무엇인지요?

제가 신청할수 있는것들인가요?

그분이 이곳에 있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관광비자로 오게 되면 6월에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 3월이 결혼식이고 4월에 저혼자 들어와서 3달을 기다려야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리는 없겠지만 리젝이 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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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2 10:00:59 AM
V Visa 라는 것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페티션이 접수된 경우에 그 기다리는 배우자를 위한 임시 비자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follow to join 이라는 것은 본인이 영주권을 발급받았을 당시에 이미 배우자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본인과 동일한 우선일자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이 일반적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페티션을 하게 되면 약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일 방문입국이 거절되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페티션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약 2년 후에 이민비자 신청서류들을 내셔날 비자센터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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