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인터뷰를 혼자서 가시게 되면, 이혼 접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웨이버'(waiver)로 변경신청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신 뒤 i-751을 웨이버 형태로 고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주장하며 조건의 해제를 요구해 볼 수는 있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2021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I-751)을 남편과 접수 후 24개월 연장레터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이혼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민국에서 인터뷰 예정 편지를 받았습니다.(1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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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인터뷰를 혼자서 가시게 되면, 이혼 접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웨이버'(waiver)로 변경신청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신 뒤 i-751을 웨이버 형태로 고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주장하며 조건의 해제를 요구해 볼 수는 있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