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조건제거를 신청하시면, 접수증이 곧 영주권을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접수증에 연장되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연장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이 있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시영주권이 12/30/2021 에 만기예정이여서 3개월 전인 9월달에 연장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 말이나 10월쯤 연장 신청을 해놓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12월 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들어올때까지도 연장신청이 진행중이라면 그냥 12/30일에 만기되는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가능할까요? 혹시 영주권 만료일 몇개월 전으로 미국을 들어와야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영주권 만료되기 전에만 미국 입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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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조건제거를 신청하시면, 접수증이 곧 영주권을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접수증에 연장되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연장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이 있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 접수증이 18개월간 임시 영주권 역활을 하므로, 이전 영주권, 여권, 해당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