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장기간 계류중인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민국에 재촉을 해 볼 수 있고 옴부즈맨을 통하여 결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통하여 결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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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장기간 계류중인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민국에 재촉을 해 볼 수 있고 옴부즈맨을 통하여 결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통하여 결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에 인터뷰를 마치셨다면, 이민국에 Case Assistant, 옴부즈맨에도 부탁을, 해당 지역 연방의원에게도 부탁을 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