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1:04:34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1. 시민권자인 이모를 통한 가족 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입니다. 2. 밀입국이 아닌 서류미비자의 상태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2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95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72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