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ACA 신분으로는 회사 스폰진행이 어려운가요?
웨이버(waiver) 때문에 쉽다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쌓인 상태이므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데,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웨이버를 신청해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현재 이런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배우자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대로 신청자격이 생기긴 하지만, 이때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취업영주권 절차는 똑같이 진행되고 인터뷰만 한국의 대사관에서 하는 형식인데, '웨이버'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몇개월까지 체류하지는 않고 인터뷰만 하고 재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체류는 약 3주 정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2.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즉, 인터뷰를 마치고 혹시라도 취업이민비자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돌아오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