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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T**ki****
조회3,191 공감0 작성일7/20/2021 4:36:46 AM
저의 아들이 2003년 10월 30일 생으로 지금 하이스쿨 11학녕입니다.
지난 1월에 daca신규 신청을 하고 핑거프린트까지 5월에 하고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texas연방법원 판결로 daca 신규 승인이 중단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방법원에 항소를 한다는데 항소 결과가 얼마나 걸린런지요.. 왜냐면 올 11월에 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하는데 social number 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혹시 대학교 지원할 때 반드시 social number 와 합벅적 신분이 필요한 것인지요.
잘 아시는분 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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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1 9:06:07 AM

대학 진학시 반드시 소셜번호와 합법적 신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DACA 수혜자 혹은 드리머들에게 거주민(in-state)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서류미비 학생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혜택 혹은 기준은 각 학교별로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1 10:27:38 AM

안녕하세요


반드시는 아니고,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8:32:36 AM
DACA 판결이 나온곳은 US District Court 이며 여기서 통상 US Court of Appeals (Circuit Court) 로 항소하게 되며 다음 단계로 US Supreme Court 로 최종 판결을 맡기게 됩니다. 이 절차는 상당히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에 가보시면 안내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https://professionals.collegeboard.org/guidance/financial-aid/undocumented-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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