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으로 한국에 가셔서 (비이민)웨이버(waiver)를 받고 i-94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경우, 다른 입국제한이 없다면 불법체류(신분위반)로 인한 영주권 신청제한 사유를 극복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45k) 다만, 장기간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출국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므로, 601a 웨이버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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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으로 한국에 가셔서 (비이민)웨이버(waiver)를 받고 i-94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경우, 다른 입국제한이 없다면 불법체류(신분위반)로 인한 영주권 신청제한 사유를 극복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45k) 다만, 장기간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출국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므로, 601a 웨이버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시민권 받고 그때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다른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DACA 신분에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렵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만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DACA 를 취득하신 날이 18세 전이시라면, 재입국 금지 에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로서는 남편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I-601A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본인의 영주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도 가능합니다.
2. I-94를 새로 받든 아니든 남편분이 일단 영주권자가 되어야 I-601A 웨이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남편분이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I-601A 승인은 불가하며 I-601A 웨이버는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