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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taimoo****
조회982 공감0 작성일9/4/2009 9:03:55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19일 시민권자인 아내와 라스배가스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county office애서 marriage license를 받고, 결혼식 띁나고 증인들의 서명과 MINISTER의 확인 후에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결혼신고 절차가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구청에 신고하는 것처럼 또 다른 신고 절차를 해야하는 가요?

여러분의 귀한 답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참 아내의 전 거주지는 LA인데 제가 사는 COLORADO SPRINGS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 성을 따라 성을 바꾸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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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4/2009 4:25:08 PM
결혼했다는 증명서입니다. 결혼증명서을 가지고 다시 혼인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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