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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렌트비 상한선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kiwe****
조회3,041 공감0 작성일4/8/2023 6:04:56 PM

개인소유 콘도에 3년 계약으로 살았고 현재는 month to month 상태입니다.

주인이 20% 인상한다고 편지 왔고요, 60일 이후인 6월 부터 인상하며 1년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켈리포니아 OC 인데요 20%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3년 7개월 동안 같은 가격으로 살긴 했으나 한꺼번에 20% 올려 달라하니 좀 막막해서 이곳에?

여쭤 봅니다. ?콘도는 10년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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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9/2023 6:12:40 P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가주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 'AB 1482' 에 관한 법
위 링크를 찬찬히 읽어 보시면 . . .

렌트 컨트롤 시 조례가 없는 도시에 건물 연령이 18년이상 (2023년도 기준)
살고 있다면 'AB 1482' 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은 5%에다 지역 물가 상승률(regional CPI)이며
다만 10%는 절대 넘지 않는다.

1947.12. (a) (1)
". . . 5 percent plu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or 10 percent, whichever is lower.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9/2023 6:38:42 PM
건물주가 기업 또는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가 아닌 이상
임대용 콘도와 단독 주택은 이 가주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 'AB 1482'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 . .

Civil Code Sections 1946.2(e)(8)(B)(i) and 1947.12(d)(5)(B)(i).

"Exemption from AB 1482 Addendum" <- - - 이 통지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 소유 콘도가 'AB 1482'의 적용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9/2023 6:48:46 PM
켈리포니아 OC 에 현재 임대료 인상을 한정하는
OC 카운티/ 시티 ordinance 가 없어 보이네요.

해당 콘도 주인(엿장수)과 렌트비 인상에 대하여 협의/협상이 필요로 보이며 . . .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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