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현재 배우자와 재산에 대한 합의(Postnup)를 작성하시고 Living Trust(생전신탁)을 만들어 본인소유의 자산은 사망후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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