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7:54:01 PM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이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요. 다시한번, 계약서는 일단 성립되고 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불명확할 때는 에이전트, 브로커 그래도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y**ngjaki****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7:53:39 PM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이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요. 다시한번, 계약서는 일단 성립되고 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불명확할 때는 에이전트, 브로커 그래도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한국 아파트 판매 후 미국 집 구매, 이상적인 집가격? + 2 조회 2,497 공감 0 TX g**inle**** 12/17/2025 12:54: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을 현금대신 은행융자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 + 4 조회 4,337 공감 0 CA b**o488**** 8/29/2025 10:13: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