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4 1:54:31 PM 양도세액은 한국에서 납부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시 그 사항을 보고하시면 이중 과세를 면제 받게 되십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2:48:59 PM lovedo (lovedo)님, 모든 재산소유는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통보됀다 하셧는데 제명의의로 돼잇는 한국에 잇는 부동산도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한국국세청이 미국국세청으로 통보한다는 말씀인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미국 가족간 현금 송금 및 대여 + 3 조회 3,948 공감 0 CA t**yso**** 5/30/2026 9:20: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조회 1,144 공감 0 KOREA g**slingerbk**** 5/21/2026 9:56:2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조회 3,503 공감 0 KOREA g**hibo**** 5/5/2026 4:0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Identity fraud/ 세금 환급 사기 + 1 조회 2,791 공감 0 GA q**n7**** 4/21/2026 9:32: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조회 1,941 공감 0 TX a**g9**** 4/9/2026 1:45: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기러기 남편 한국소득 주정부보고 + 1 조회 2,049 공감 0 NJ g**aad0**** 4/3/2026 5:03: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