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arned Income Credit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3,481 공감0 작성일4/9/2023 5:50:45 PM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처리한 online세금 보고가 accepted되었고 EIC가 $5,770 환급되는 것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1040의 line 1에 w-2와 관련된 금액은 $64,385이고 이중 $47,051은 nontaxable Medicaid Waiver payment이기 때문에 line 8에서 -$47,051로 기입되어 Adjusted Gross Income은 소액의 이자수익등 다른 잡수익과 함께 $17,456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AGI중 w-2관련 income이 $14,400이기 때문에 worksheet에 $5,770 EIC가 계산되었는데 IRS에서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IC qualified income limit이 넘는다는것 같은데 EIC는 Gross Income 기준이 아닌 Adjusted Gross Income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IRS의 결정을 그냥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appeal을 해야할지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23 11:07:33 AM

보고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세금 보고서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1. 작은 돈도 아닌데 혼자서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서류를 보여 주고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9/2023 8:44:29 PM
우선 EIC은 영세민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주는 환급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nontaxable medicaid waiver payment는 nontaxable로 EIC 산출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몇 년 전 EIC 계산에 earned income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Tax court에 판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IRS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 EIC을 산출하면 글 쓰신 분은 income 제한의 한도를 넘어서 EIC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IRS 결정에 동의 합니다. $64,385의 income 있는 사람이 $14,400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이 세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함한다 안 한다는 Grey area이기 때문에 한번 appeal 해 보십시오. Tax court 까지 안 가고 IRS에서 순순히 준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5,770의 가능성이면 해봐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Good luck.
c**eca**** 님 답변 답변일 4/9/2023 9:35:41 PM
Medicaid waiver payment notice 2014-7관련인 듯합니다.
납세자 Benefit을 기준으로 거주사실에 관한 보고에 물의가 있어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IRS/State 차원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Live-in Caregiver/Provider로 등록되었으면 W-2, Box 1에 $0로 되어 있을 듯 합니다만 아니기에 급여가 Box 1($47,501)에 있었고 Waiver Payments로 처리 되었으므로 IRS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EITC 처리 방식에 "MWP를 감안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세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4/9/2023 9:42:27 PM
참고로 EITC산정에는 EITC 극대화/최소화에 Gross income/Earned Income이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Table이 보여 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9/2023 9:46:39 PM
또한 Software Website에서 Accept되었다고 통보하였으니 그 회사에게 해결해 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떠하실지...
a**e3**** 님 답변 답변일 4/9/2023 11:01:28 PM
Accepted 되었다는 소리는 deliver 되었다는 IRS에서 받았다는 증표이지 그 return이 맞다 틀리다 또는 그대로 처리한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Software entry 방식과 table worksheet에 관하여서는 1040에 EIC 이 $5,770 로 기재되었다는 건 이미 MWP를 감안 안 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겠지요. Software error로 잘못 정보가 기재 된 게 아니라면 IRS decision과 software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Cutecat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Live-in Caregiver/Provider로 등록되었으면 W-2, Box 1에 $0으로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원래 report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appeal 해 볼 수 있겠으나 원점으로 돌아와서 EIC 산출 할 때 이 income을 포함한다, 안 한다는 Grey area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tax court/federal district court에서 결정해 줘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12:50:17 PM
우선 a**e3**** 님.. comment 감사합니다.

추리해 보면 아마 피부양가족 "2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GI/Gross Income(Unearned Income: $3,178) 에 IHSS Income을 Waive하면 EITC가 $5,770, Taxable Income에 넣으면 EITC $0가 될 것 같은데요. 이 case를 몇가지 software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오랬동안 Federal과 State, IHSS provider/Caregiver/Recipient간의 소송 끝에 결론지어 각각 Software에 반영하여 10년이상 지난 줄 압니다. 이런 EITC/MWP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에 질문하신 분의 의견에 같은 Position입니다만...

그런데 사용하신 software로부터 나온 결론이 IRS server에서 accept(Received)되었는데 잘못 되었다고 연락(물론 Letter을 Mail로 받으셨지요?)이 왔다니 Tax Filing software 와 IRS Server간의 소통중 방해되는 Glitch가 있지 않고서야 ...천학비재한 자로서는 이해기 가지 않네요.

혹시 사용하신 Software가 무었인가요?
일단 Software 회사에 문의하면 Tax Advice가 아닌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 주고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편하실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1:00:58 PM
SOC 2298관련하여
요즈음은 Timesheet처리시 해당 Work Period마다 "Live-in or Not"을 Reconfirm하고 있을텐데 혹시 IRS에서 MWP/EITC관련하여 "Random Sampling으로 상세하게 챙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긱도 드네요. 잘 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2:28:05 PM
"The IRS disallowed the Feighs' claimed EITC and ACTC,
and the Feighs petitioned the Tax Court to challenge the IRS's determination.

The IRS argued that the Medicaid waiver payment was excluded
from gross income pursuant to Notice 2014-7 and
thus did not qualify as earned incom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EITC and ACTC eligibility.

The Feighs countered that there was no statutory, regulatory,
or judicial authority that classifies Medicaid waiver payments as
not includible in gross income.
Rather, the sole authority for this classification is Notice 2014-7.

The Feighs argued that the IRS could not, through a subregulatory notice,
reclassify their otherwise earned income as unearn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ax credit eligibility."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2:30:34 PM
Feigh v. Comm'r, 152 T.C. No. 15 (2019)의 선례로,

"The Tax Court held that a taxpayer who received a Medicaid waiver payment
pursuant to a state Medicaid waiver program
for the care of the taxpayer's disabled adult children
was entitled to claim an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refundable portion of a child tax credit,

even though the credits are calculated with respect to "earned income" and
the IRS excluded Medicaid waiver payments from gross income in Notice 2014-7. "

"The Tax Court held that the Medicaid waiver payment did not fall
under the plain text of Code Sec. 131,
which excludes qualified foster care payments, and
Notice 2014-7 could not reclassify the Medicaid waiver payment
to remove a statutory benefit. "

Feigh v. Comm'r, 152 T.C. No. 15 (2019).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3:35:03 PM
https://casetext.com/case/feigh-v-commr

"the Tax Court found in May 2019 that
the IRS has excluded Medicaid Waiver Payments

and not Congress,

and that otherwise such payments are includable
in earned income for purpose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us providing a DOUBLE BENEFIT in this case providing for
the refundabl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Child Tax Credits."

위 선례 불구하고, IRS에서 'DOUBLE BENEFIT'의 허용 여부는
acue님의 조언: "Tax court 까지 안 가고 IRS에서 순순히 준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 . . "
c**eca****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5:14:31 PM
W-2, Box 1에 "$47,051"있다는 것은 일단 어떤 이유인지 예단하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Live-in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4 ~ 2016경에 실제 가족을 돌보았다거나 , 아니면 미처 Live-in 처리를 못한 Care provider/giver를 구제하기 위하여 Software에 MWP or option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쨋든 다툼에 전문가의 Representation이 필요할 듯 싶네요. Taxpayer에 따라 MWP을 어찌 처리하는가(Included or Excluded)에 따라 Benefit의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Filing Practice에서 많이 보여서 정부애서 고심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6:08:34 PM
cutecat님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위에 김영산 씨가 댓글 다신 Feigh v. Comm'r, 152 T.C. No. 15, 2019년 소송입니다. Federal과 State, IHSS provider/Caregiver/Recipient 소송이 아니고요.

cutecat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님께서는 이치를 반대로 유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Software의 Form과 worksheet은 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보고 form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냐는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님께서는 form worksheet에 이렇게 나왔으니 법이 이렇다고 주장하시는 것 처는 보입니다. 관련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라면 form, worksheet을 보고, 법을 유추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software form/worksheet은 그저 법을 토대로 나타나는 결과물일뿐 그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form과 worksheet software가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이 form/worksheet에 나온 결과물이 관연 어떤 (IRC, regulation, case law)법으로 나온결과인가를 찾아보시는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7:27:00 PM
s**rnoffsan16**** 님 이 인용하신 Case, a**e3**** 님의 Tax Court의 판례 인용, 법의 취지 및 공평성, 시행령의 변천에 따른 모순 등이 무엇인지는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법의 실행에 이런 불공평한 해석이 있을 수 있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Tax filing을 하시는 전문가/납세자들이 바로 직면하고 있는 Tax 관련서류 처리의 대부분은 모름지기 거의 매년 IRS 등의 지침에 따라 만든 Tax software에 의존할 것이니 그 worksheet(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그저 개인적인 해석/생각이 있을 뿐임) 의 정.오를 가리기 보다는 Software(IRS 공인)의 사용지침에 의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Paper filing을 하고 IRS staff와 대면하면 (예를들어 90년대 초 처럼) 오히려 쉽게 소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표본 같습니다. 모든 법적 처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항상 평등한 것 아니기에 호소하는 절차가 있고 Tax court가 있겠지요.
더 이상의 논박은 질문자의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 소생은 이만 물러갑니다. 많은 지식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