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개명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배우자의 여권의 성을
남편분의 성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신다면 질문자의 여권 이름 있는 페이지 사본과 사전여행허가서와 영주권 신청서류 등을 지참하여 입국장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시하여 사전여행허가서가 배우자의 것임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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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