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아이디 번호가 있으시다면, 해당 택스아이디 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서 일을 하는 경우, 연방법에 저촉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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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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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