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경우, 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당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였고, 본인이 그로인하여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