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비자 귀국의무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uk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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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23 2:24:34 A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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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10월 박사과정 중 short term scholar로 미국에 j1비자로 방문한 뒤
현재 한국에서 박사를 올해 2월에 마치고 포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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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가 규정 상 귀국의무를 따라야 한다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미국 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또는 영주권)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이미 한국에 귀국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비자상에는 2년 귀국의무 적혀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으면 미국으로 포닥을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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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는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J1내에 카테고리가 다르면 지원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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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박사과정 중에 6개월동안 J1비자의 "short term scholar" 카테고리 항목으로 미국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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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닥으로 미국에 가게되면 1년이상은 있을 예정이라 short term scholar 이외의 다른 카테고리로 J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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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J1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