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계열 학교 8개월 (안)다닌 것을 이민국에서 단지 '신분위반' 즉,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만 본다면, 앞의 두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민사기'로 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이런상황에서 신분위반, 이민사기 여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신청(AOS)과 비자신청(CP)은 동시진행이 안되지만, AOS 거절 후 CP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AOS에서 거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P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P에서는, AOS와는 달리, 신분위반, 즉,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이 '입국제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5k) 또한, 학생신분의 특성상, 신분위반이 6개월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입국제한 목적상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3년/10년 입국제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거절 이후에는 unlawful presence 가 쌓이기 시작하므로, 이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프로디 계열학교를 다닌 것을, 애초 학교 다닐 의도가 없었고 이민국을 속인행위 즉, 이민사기로 보게 된다면, CP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뒤의 두분 변호사 말씀 중 8개월 이상 '신분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CP 절차가 안된다는 말씀은,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가 거절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위반이 6개월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신분 특성상, 그 자체로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