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Package 통보를 받으신 후, 1년 이내에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비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터뷰를 잡고도 다시 1년이라는 기한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년까지도 미루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B3 숙련직으로 미국대학 졸업및 취업후 서류 들어갔으나
바로 한국귀국하게 되어 한국에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사관 인텨뷰 후 TP가 되고 2020년 5월 리어펌이 되었구요
지난 5월에 Instruction Package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nterview request를 한후에 인텨뷰 스케줄을 하란거 같은데,
혹시 interview request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메일을 받은지 1년내에 해야한다던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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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Package 통보를 받으신 후, 1년 이내에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비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터뷰를 잡고도 다시 1년이라는 기한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2년까지도 미루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1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승인후에도 1년정도 연장이 더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지 날자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
신중식 변호사 윕 사이트에 한국 인터뷰 할 때 주의 사항 먼저 꼭 읽어 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