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타당한 이유' 가 있지 않은 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타당한 사유' 에 대해서, 관련 서류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이민(EB3) 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종업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하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현재 일하고있는(3년간 근무해 오고 있음)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계속(6개월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종업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일을한다해도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단 가정하에..)
AC-21 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후에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서류적인 보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타당한 이유' 가 있지 않은 이상,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타당한 사유' 에 대해서, 관련 서류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의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이상 일을 하신 후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곧 직장을 옮기신 것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민국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빨리 그만 두어도 문제 이고,
만일 비숙련 경우라면 .........
다른 곳으로 미리 간다고 해도 문제 입니다.
꼭..... 비숙련을 많이 하는 변호사와 확실하게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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