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 없이 영주권 신청 계류중 출국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H, L 등 별도의 비자없이 출국하시면 다른 비자를 받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재입국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미 신청해 놓으신 여행허가도, 기존의 여행허가 기간이 유효한 기간중에 있어 그 기간내에 출국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애초 출국하실 때 '긴급여행허가'(Emergency AP)를 받으실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셨다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영주권 절차를 '비자절차'로 돌려 이민비자를 받고 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