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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가격리면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3,817 공감0 작성일7/22/2021 6:19:06 PM

한국방문 자가격리 면제 신청절차 에대해서 잘아시는 분이나 신청해보신분 계시면 신청절차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제 경우는 제 아들이 한국에서 F4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이경우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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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1 9:19:04 AM

자가격리면제는 1, 2차 백신 접종 후 2주일이 지나고,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으신 경우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21 11:30:25 AM

안녕하세요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하시고, 2주간 격리를 하셨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7:07:10 PM
아드님이 한국에서 F-4비자(거소증 소지자)로 있으면 직계가족존비속 방문으로 자가격리면제에 해당됩니다. 각지역 영사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215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9:03:25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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