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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자녀 시민권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67****
조회898 공감0 작성일5/11/2012 8:54:24 AM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입니다.

가족 전부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부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 둘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14살, 15살)
7월 말이 아이들 영주권 만기일입니다.

아이들 시민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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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2 9:04: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 이민법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다고 시민권증서가 이민국에서 오는것은 아니고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면 N-600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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