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 이민법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다고 시민권증서가 이민국에서 오는것은 아니고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면 N-600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