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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이민

지역Maryland 아이디l**10106****
조회1,513 공감0 작성일5/9/2012 1:12:13 PM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2011년 9월 5일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고 2012년 9월 4일까지 일을해야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정착해서 살아야하는 도시의 고등학교가 2012년 8월 24일 개학일이어서 의무근무기간보다 한달앞서 사직을하고. 아이학교 문제때문에 이사를 하려합니다. 5년뒤 시민권 신청시 의무근무기간보다 1달 정도일찍 일을 그만둔것이 문제가 되어 시민권을 얻지 못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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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2 1:23:20 PM
시민권이나 영주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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