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5i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가족이민, 취업이민 모두 가능하다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님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며, 적절한 업체에서 일자리 제안이 있는 경우 취업이민도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시 자녀들의 신상에 대해 묻는 사항이 있읍니다.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된 불체 배우자나 자녀의 정보를 사용하여 추방을 시작한 경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국 관계자가 교통법 위반 등의 단순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구금과 추방을 추진하는 것을 소중한 국가자산의 낭비이므로,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자들 위주로 이민단속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