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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부모 초청 영주권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ki****
조회1,577 공감0 작성일5/3/2012 12:26:36 PM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97년 학생 비자로 왔고, i-20 연장을 3-4 일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reinstate이 안 되었고 2002 년부터 불체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245i 이 된다고는 하는데,
1. 스폰서를 어디에서 찾는건지, 스폰서에게는 불체자 고용으로 피해가
갈것 같아 누구에게도 부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 소지하신 어머님이, 암투병중인 아가씨와
함께 거주중이신데, 시민권 시험을 걱정하시며
신청을 꺼려하십니다.
혹시,시민권 신청시 불체인 자녀의 신상에 대해 묻는 사항이 있는지요?

꼭 자세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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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2 8:50:0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245i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가족이민, 취업이민 모두 가능하다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님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며, 적절한 업체에서 일자리 제안이 있는 경우 취업이민도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시 자녀들의 신상에 대해 묻는 사항이 있읍니다.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된 불체 배우자나 자녀의 정보를 사용하여 추방을 시작한 경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국 관계자가 교통법 위반 등의 단순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구금과 추방을 추진하는 것을 소중한 국가자산의 낭비이므로,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자들 위주로 이민단속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ieki**** 님 답변 답변일 5/4/2012 2:17:14 P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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