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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sapilo****
조회1,330 공감0 작성일5/3/2012 8:07:47 AM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크게 두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한가지는 배후자가 overstay를 하고있는 불체자 신분인데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했으며 그 당시 받은 소셜넘버를 지금껏 사용하고있습니다. 세금을 보고 할때나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할때도요.
그런데 시민권 신청서 N400 Part 8. 에 B-4번 항목을 보면 배후자 소셜 넘버를 넣으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신분으로 받지않은 그래도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배후자의 소셜번호를 넣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하나요?

또한 part 8에 E-3 spouse's immigration status란에 Other로 표기했는데 옆에 빈칸에는 비워둬야 하나요 아님 out of status라고 적는것이 맞나요?

경제적 사정이 좋지않아 전문가나 변호사를 구해서 시민권신청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1:32:42 PM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배우자가 어떤 상태에 있건 본인의 시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셜 번호 -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out of status 라고 적으세요.
interview 에서 질문받으면 학생비자로 있다가 결혼으로 인해 불체가 되었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불체라고해서 본인의 시민권 어떠한 일체의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1:37:28 PM
배우자의 세금보고, 자동차구입, 등등 불필요한 이야기 하실 필요없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불필요한 이야기 떠벌리면 긇어 부스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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