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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자료에 대해서

지역ETC 아이디ayc****
조회2,026 공감0 작성일5/2/2012 8:59:18 AM
많은 분들께 유익한 상담을 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 인터뷰 때 5년간의 Tax Returns를 지참하라고 하기에 한 가지 신경이 쓰여 여쭙습니다. 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첫째 아이의 초청으로 저만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part time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가져 왔지요. 남편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Tax Return 할 때, 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Return을 하다 보니, (첫 1년을 제외하고) EIC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Income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 갖고 온 돈으로 아이들 support 해 왔기 때문에, EIC 혜택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인터뷰 때, 미국에서 번 income으로는 자녀의 생할비 절반을 부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EIC 혜택을 받게 되었는가 물으면 한국에서 갖고 와서 support 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송금하여 가져온 것은 남편 이름으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Tax Return에 제가 Head of Household이고, 남편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시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요?

이번에도 친절히 답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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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2 11:51: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arned Income Credit(EI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데 자격이되어서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인터뷰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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