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합연금+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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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3/2014 6:57:17 AM
영주권자입니다
힌국국민연금 15년 납부했습니다
미국 social tax는 8년 납부했습니다.
이 상태로 65세가 되면, 한국과 totalization 협정으로 한국연금기간을 이용하여 미국연금 10년을 채워 미국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답니다.
1. 그런데, 이런 혼합연금을 받으면서 65세가 되면 미국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잇나요?
2. 만약 미국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다면, 배우자로서(남편은 12년 social tax 납부, 결혼30년)의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로서 50% 연금을 포기하고, totalization에 의한 연금을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