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운전면허증 취득후 도로주행시험자격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h831****
조회2,032 공감0 작성일9/28/2009 5:36:11 AM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에 E2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미국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보통 1개월 이내의 체류를 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소지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E2 비자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허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같아서 지난 4월에 1개월 정도 방문하던 차에 필기시험을 합격하면서 90일짜리 임시운전면허증(CA)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제 뜻데로 다 되진 안잖아요~!?

잠깐 1개월 정도 한국에서 업무 좀 보고 와서 바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계획이었는데 그 때 한국으로 들어온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석지나고 다시 들어 가서 2~3일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서 미리 DMV website에 직접 접수 또는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접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에 접수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DMV website 접수 가능한 경우 : URL address & 필요한 사항
2. 친구 또는 가족을 통하여 접수 가능한 경우의 필요한 사항
3. 기타 방법
*** 또 임시면허증 발급 후에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1:23:23 AM
한국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인테넷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www.dmv.ca.gov
혹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예약이 잡히지 않으면 제게 연락 주세요. 지방에서는 시험 가능합니다.
310-951-3153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