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8:43:58 AM 이웃의 나무라도 경계선을 넘어 온 것은 님의 소유랍니다.그래서 님이 비용내서 가지를 잘라야합니다.단 (이웃에게 통보하고 자르되) 뿌리를 심하게 잘라서 그 나무가 죽게되면 않된다는 판례가 있다니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법률 기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조회 485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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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98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