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을 한 첫해에 손이익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sec 179를 근거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십만불/2백만불 제한 규정같은 것 보다는 얼마나 순이익을 남기는지 여부가 감각상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