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국만연금 가입탈퇴로 인한 적립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공단쪽에 1만5천불정도 미국 계좌로 송금 요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만불이 넘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세금 신고 그런걸 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분은 요번에 법이 바뀌어 만불이 넘으면 50프로의 세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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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0/23/2016 5:51:46 AM
국민연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1000만불을 수령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0/24/2016 1:16:23 AM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1만5천불 정도의 소액은 그냥... 여기저기 쓸데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마시고 걍 송금 받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