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다 준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1099를 통해서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 입니다. 4년전 발급해 준 1099 사본이 있으면 주시면 되겠지만,
사본을 보관하고 없으시다면 그 사람이 IRS에 직접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1099 기록이 있는데 세금보고서류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IRS가 추가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IRS 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수정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1099를 IRS에 파일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