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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세금보고 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nie8****
조회5,698 공감0 작성일10/14/2016 2:25:47 PM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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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6 3:12:06 PM
어디에 거주하며 어디에서 일하여 소득이 있던지 상관없이 세금보고의 의무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 우선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마치시게 됩니다.

- 급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한글로된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나 한국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소득공제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 주정부에도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 거주해도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하면 불과 3일정도 시간차이 밖에 없어서 미국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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