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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리스계약 후 사용하던 차 인수시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y**agin****
조회9,363 공감0 작성일11/13/2013 7:16:59 AM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인수하여 계속 사용하려 합니다.

계약만료시 리스차량을 반납하고 동일 차종을 고른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유리할까요?
(반납하고 새로운 동일차종 선택 또는 타던 차 그대로 인수의 경우)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인수가격이 결정되나요.
계약서상 "RESIDUAL" 이란 용어가 실질적인 인수 가격인가요?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누군가 열쇠로 자동차 문짝을 앞에서 뒤까지 긁었는데, 반납시
페인트 해서 반납해야 되나요?

?? 금월회 지불후 "Payments Remaining 2" 면 몇 번 더 Pay 해야 하나요?
왜냐면 한번 더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즉, 37회 지불하는 결과???)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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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3/2013 1:14:48 PM
1.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새차 계속 타시고 싶으시면 새로 리스하시면 되고, 앞으로 돈 좀 절약해 보시고 싶으시면 그대로 인수하시면 됩니다.
2. 인수 금액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Residual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딜러 파이넨스 서비스에 전화하셔서 페이 오프 금액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은 구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4. 반납할 경우에는 데미지가 있으면 수리해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5. 딜러 파이넨스 서비스에 전화하셔서 체이먼이 몇번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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