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19:00 PM 안녕하세요영주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을 하신후, 해당 영주권 사본 및 영주권 번호와 I-90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3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92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07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