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인 자녀분은 부모님을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불법체류 부모님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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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