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14:56 P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 초청의 경우, 항상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8개월 정도 사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듯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3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92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07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