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19:41 PM 안녕하세요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I-130 접수부터 승인시까지의 기간을 빼고 계산하셔서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4/2015 12:00:25 PM 시민권자가 기혼자녀초청(F3)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의경우 현재 나이에서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수속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3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92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07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