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14:56 P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 초청의 경우, 항상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8개월 정도 사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듯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1 조회 2,112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83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만료후 7일 되었는데 아직 미국 못갔습니다. + 1 조회 2,546 공감 0 VA s**pt30**** 5/28/2026 8:15: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관련 서류 + 4 조회 2,294 공감 0 TX l**el**e8**** 5/27/2026 2:17: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퍼밋 승인 전 미국 방문 + 2 조회 1,772 공감 0 TX o**dori38**** 5/24/2026 12:54:4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