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